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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을 돌아보며...옮겨온글

美知 2008. 12. 20. 07:58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은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도입됐다.
참여정부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택정책이 전개된 것과는 달리 2008년 주택정책당국은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쪽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글로벌 경기 침체의 여파로 인해 규제완화 정책은 아직까지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전매제한 대폭 완화 = 올해 부동산시장의 최대 화두는 미분양주택 해소였다. 미분양주택이 16만가구에 이르면서 건설투자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전체 경기까지 침체시키면서 주택정책차원을 넘어 국가경제회복 차원에서 전개됐다.
대표적인 대책이 전매제한 완화였다. 상반기에 지방에 대한 완화가 이뤄졌으며 하반기에는 수도권까지 범위가 넓어졌다.
우선 지방에서의 전매 제한6월29일자로 민간택지에 대한 전매제한이 없어졌다. 민간이 지방에서 조성한 택지에 주택을 지어 분양한 경우에는 아무 때나 팔 수 있게 됐다. 공공택지의 경우도 1년만 전매제한이 적용돼 입주하기 전에도 팔 수 있게 됐다.
이달 초부터는 수도권에서의 전매제한이 5-10년에서 1-7년으로 줄어들었다. 민간택지에서는 길어야 5년만 전매제한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공공택지에서는 최장 7년동안 신규 주택을 팔 수 없게 됐다.

◇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대폭 해제 =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대부분 해제한 것도 미분양 대책의 일환이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투기가 성행하면서 주택가격이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이들 지역에서는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적용돼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약을 받게 되고 신규주택을 일정기간 팔 수 없는 전매제한, 신규주택 당첨뒤 일정기간내 다른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는 재당첨 금지 등이 적용된다.
정부는 우선 지방에서 미분양사태가 심각해짐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전인 1월에 지방에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전면 해제했다.
이어 11.3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를 제외한 나머지 수도권 지역도 전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했다.

정부는 현재 강남 3구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 부동산 세제도 대폭 완화 =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도 많이 바뀌었다.
6.11대책을 통해 지방의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취.등록세를 50% 감면해 주도록 했다. 거래에 따른 비용을 줄여줘 거래를 활성화하자는 취지였다.
또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일시적 2주택 인정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지방 광역시에서 2주택자가 되더라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는 주택의 범위를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조정했고 9.1세제개편을 통해서는 고가주택의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려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했다.
2년내 미분양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더라도 일반과세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매입임대주택과 관련해서는 지방에서는 대상 주택을 85㎡이하에서 149㎡이하로 확대했고 임대도 5년(종전 10년)만 하면 매입임대주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를 매기는 기준인 '공시지가 6억원'도 상향조정해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주택을 확대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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