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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다주택 합산과세 `종합재산세' 검토

美知 2008. 12. 28. 18:09

당정, 다주택 합산과세 `종합재산세' 검토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8.12.28 11:02 | 최종수정 2008.12.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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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해 누진세율 적용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은 28일 여러 채의 집을 가진 경우 모두 합산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 정책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사람이 여러 채의 집을 보유했을 경우 각 주택의 가격을 합산해 재산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고 있다"며 "각각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보다 합산해 부과할 경우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재산세로 합산해 과세할 경우 고액 재산가에게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더 높은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전국에 퍼져 있는 모든 소유자별 토지를 합산한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토록 한 종합토지세와 유사한 방식이다.

당정은 중장기적으로 토지 세제를 단순.합리화한다는 목적에서 내년 지방소비세와 소득세 등 지방세제를 개편하면서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당정은 종부세와 재산세의 합산 방식으로 3단계인 재산세 위에 4단계인 종부세를 얹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재산세의 과표적용률은 50%에서 시작해 2017년까지 100%로 상향되고, 종부세는 최근 개정을 통해 80%로 고정돼 서로 과표적용률이 다르기 때문에 세율을 얼마로 정하고, 몇 단계로 할 지 등은 추가로 논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재산세율은 ▲8천만원 이하 0.15% ▲8천∼2억원 0.3% ▲2억원 초과 0.5%, 종부세율은 ▲6억∼12억원 0.75% ▲12억∼50억원 1.0% ▲50억∼94억원 1.5% ▲94억원 이상 2.0%로 돼 있다.

이처럼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누진율을 적용할 경우 부자들이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종부세 폐지 때문에 세금은 덜 낸다는 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적용률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재산세 과표적용률이 오를 수 있어 재산세만 적용되는 주택을 보유한 경우 오히려 세금이 오를 수도 있다는 비판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aayy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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