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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 추돌사고 앞차에도 30% 책임있다`` 앞 차에도 30% 책임이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갑자기 속도를 줄이며 멈추었다가 뒤따르던 B씨의 차량과 부딪쳤다. 앞 차도 20-30% 과실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작동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앞 차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하이패스 진입차로의 규정 속도는 시속 30㎞이다.
이 경우는 사고 차량이 한국도로공사 등 하이패스 설치, 관리 단체를 상대로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하이패스 차로에서는 서행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정진섭(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올 5월까지 통신 이상으로 인한 하이패스 차단기의 오작동이 89만3천여건에 달했다. 또 김성순(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작년 이래로 하이패스 차로에서 49건의 사고가 발생, 5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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