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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만능청약통장

美知 2009. 7. 2. 06:54

 

 

                               뜨거운 만능청약통장, 직접 가입해보니 여성중앙 | 입력 2009.07.01 09:21

가입 자격 제한 없어 누구나 들 수 있지만 청약저축 3년 이상 보유했다면 기존 통장 활용할 것

지금까지 주택청약 관련 금융 상품은 청약저축과 청약예금, 청약부금 3종류로 구분됐다. 이 상품들은 통장마다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고 청약 대상 주택과 돈을 예치하는 방법이 달랐다. 하지만 지난 5월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일명 만능청약통장)은 공공 주택과 민간 주택 모두 청약할 수 있고 불입 방법도 예치식과 월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주택 소유 여부나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어 가족들이 모두 하나씩 가입해도 된다. 기자는 조만간 결혼 및 주택 구입이 필요한 시기가 다가오는 관계로 만능청약통장에 관심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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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 높아서 저축 효과 OK
판매처인 시중의 한 은행을 방문했더니 창구 직원이 '무조건 가입하는 게 좋다'며 분위기를 잡았다.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고 일반 적금보다 이자율이 높으니 일단 만들어두면 나쁠 게 없다"는 논리였다. 심지어 통장이 정식으로 출시되기 이틀 전이었는데도, "미리 가입하고 이틀 후에 와서 통장만 찾아가면 된다"며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금융권 지인들이 "은행마다 직원들에게 청약통장 가입자 유치를 독려하는 분위기여서 장점만 앞세워 설명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하라"고 일러준 터였다. 우선 이율을 확인해 봤더니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2년 미만은 3.5%, 2년 이상이면 4.5%였다. 요즘 시중 은행의 2년 만기 적금 금리가 2.30~4.20% 내외임을 감안하면 일단 저축 효과는 기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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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있는 사람도 청약 기회 생긴다
'내 집 마련의 초석을 쌓는' 목적으로 만드는 통장이다 보니 저축 효과보다는 '이 상품으로 원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했다. 자세한 청약 조건을 문의했더니 "현재 주택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2년 동안 매월 약정된 날짜에 꾸준히 불입하고 지역별로 예치금을 채우면 1순위가 된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초 청약 시 희망 주택 규모를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했다. 약관대로라면 이미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한 부모님도 공공 주택이든 민영 주택이든 크기에 상관없이 청약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알고 보니 어머니는 벌써 그 지점에 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놓은 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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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아진 1순위에 실제 입주 확률은 낮아져
하지만 실제 청약 가능성을 곰곰이 따져보면 의문이 생긴다. 이 통장이 지난 5월 6일에 출시됐는데 5월 17일 현재 가입자 수가 벌써 315만 명을 넘었다. '만능통장'이라는 기대 심리와 그간의 광고 효과, 은행의 가입자 유치경쟁 덕분이다. 결국 2011년에는 수백만 명의 1순위자가 쏟아지게 된다. 종합저축통장으로 1순위 자격을 얻은 주택 소유자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인기 단지 청약에 가세할 경우 실제 무주택자들의 청약 기회는 줄어들 위험도 높다. 1순위자가 많아지면 경쟁률 자체도 그만큼 높아진다. 가입은 편리하지만 내 집 마련 확률 자체가 높아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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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보유자는 그대로, 2년 미만이면 갈아타도 좋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일단 기존 청약통장 장기 가입자들은 현 상품을 유지하고, 미가입자나 2년 미만 가입자들만 새 상품에 관심을 기울이라고 조언한다. 우리은행 주택기금부 임도연 차장은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 중 이미 2년이 지나 1순위가 됐거나 분양 예정인 아파트에 청약하고자 하는 사람은 기존 통장을 유지하는 게 좋으며, 특히 가입 기간이 3년 이상 된 사람이라면 현재 보유한 통장을 활용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새 상품에 가입하려면 기존 통장을 해약해야 하는데, 이 경우 1순위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 청약통장 중 상대적으로 활용 폭이 좁은 청약부금 가입자, 특히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새 상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기획 이한 | 포토그래퍼 김현주 | 여성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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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택자도 1순위가 되나


가입 후 2년 동안, 매월 약정일에 24회 이상 납입하면 주택 보유 자격에 상관없이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민간 주택에 청약하려면 지역별 예치금을 채워야 한다. 예치금은 서울과 부산을 기준으로 주택 크기에 따라 300만~1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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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가입할 수 있나

그렇다. 하지만 5세 때 가입해 15년을 납입했어도 청약 조건을 계산할 때는 2년만 인정된다. 대신 공공 주택에 청약할 때는 불입 총액이 많으면 유리하니 일찍 가입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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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공제 받을 수 있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전용 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청약한 경우에 한해 연간 불입 금액의 40%까지 소득 공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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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전략 어떻게 달라지나

가입 시 제약 조건은 거의 없어졌지만 어차피 청약 조건은 똑같다. 주택 청약 시점에는 현재처럼 무주택 기간과 나이, 부양자녀 수에 따라 점수가 갈리기 때문에 기본 전략은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기획 이한 | 여성중앙 ....옮겨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