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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집 있어도…미성년자도…`OK`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만능통장`

美知 2009. 5. 8. 22:42

집 있어도…미성년자도…'OK'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만능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6일부터 시판

 

기사입력 2009.05.05 (화) 18:32, 최종수정 2009.05.05 (화) 18:30  

 

 

 

6일부터 판매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벌써부터 사전 예약이 쇄도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다. 집이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미성년자, 가구주가 아닌 가구원도 가입할 수 있다는 ‘만능청약저축’이라는 점에서 호응성이 높다.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저축 기능에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청약 예·부금 기능을 추가한 ‘종합’통장인 이 저축은 2년 이상 계좌를 유지하면 연 4.5%의 쏠쏠한금리까지 주는 등 기존 청약상품과 차별화된 혜택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 아이 들어줄까=요즘 각 은행 창구에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자녀 명의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사전예약을 하려는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은행도 ‘자녀 마케팅’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부모와 자녀(만 18세 이하)가 함께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자유적립식 상품 ‘아이∼맘 자유적금’에 가입하면 1.0%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미성년 가입자의 경우 여러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먼저 미성년자는 가입 후 2년이 지나 1순위가 되더라도 성인이 될 때까지 청약할 수 없다. 납부 횟수에도 제한이 따른다. 20세 이하의 경우 24회(최고 1200만원)까지만 인정받는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 소유나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무엇보다 나이 제한이 없어 미성년자도 들 수 있다는 점이 돋보인다. 청약저축이 무주택 세대주 이외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고, 청약 예·부금은 성인만 들 수 있다는 점과 견줘보면 더욱 그렇다.

구현수 신한은행 상품개발부 과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납입 횟수와 금액이 많을수록 청약순위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미성년자 때부터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고 설명한다.

◆청약저축 갈아탈까=이미 청약저축이나 청약 예·부금에 가입한 이들은 ‘갈아타기’를 할지를 놓고 고민이 크다. 전문가들의 견해는 대체로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청약상품 가입자는 통장 전환이 안 되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신규로 가입해야 한다. 이때 기존 통장의 가입기간과 금액은 청약 시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나 가입기간이 2년 정도로 짧거나 희망하는 주택 규모를 뚜렷하게 정하지 못했다면 갈아타기도 한 번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갈아타기에 앞서 소득공제 여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청약저축은 근로소득자 중 무주택 가구주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국토해양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명의 변경에 제한이 따른다는 점 역시 사전에 고려할 사항이다.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 명의로만 변경이 허용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비해 청약저축은 상속인으로의 변경, 배우자로의 변경,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등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해지 때도 이자 주나=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지해도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의 이자를 보장받는다. 1년 미만일 때는 2.5%, 1∼2년일 때는 3.5%, 2년 이상일 때는 4.5%가 각각 적용된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2년 이상만 유지하면 4.5%의 이자를 주기 때문에 금융상품으로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이다. 이에 반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은 5년 이상 지나도 4.0% 이하에 머문다.

이 밖에 민영주택의 경우 최초 청약 시 주택규모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에 반해 청약 예·부금과 똑같이 일단 선택했으면 2년이 지나야 바꿀 수 있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면적을 늘렸을 때는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바뀐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을 청약할 수 없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기금과 업무협약을 통해 우리·기업·신한·하나은행 및 농협 등 5개 은행에서 취급하기 때문에 상품 자체로는 은행별로 차별화될 수 없다. 따라서 평소 자주 거래하는 은행에서 가입, 거래실적을 쌓는 것이 유리하다.

매월 납입금액은 2만∼50만원으로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다만 예치금 최대 한도인 1500만원이 되기 전에는 50만원을 초과해 납입할 수도 있어 2년 내에 1500만원을 모두 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주택 청약 시에는 10만원을 초과하는 예치금은 인정되지 않는다.

황계식 기자 cult@segye.com

 

출처 http://www.segye.com/Articles/NEWS/ECONOMY/Article.asp?aid=20090505001751&subctg1=&subctg2=

출처 : 국토해양부 토지정책관실: lovely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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